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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경아(ip:)
작성일 2019-04-30 16:52:35
조회 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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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공서입니다. 포토 머그컵을 5개 정도만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.
적은 개수라서...
저희가 입금을 하려면
업체로 부터 서류가 먼저 도락을 해야 결재(입금)가 가능해서요...
입금을 하기 전.. 견적서, 청구서, 납품서, 세금계산서가 먼저 도착을 해야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.
가능하신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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